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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사항 ⭐
1. 명시적 사전 동의
광고성 정보에 대해 수신하겠다는 고객의 의사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.
고객이 수신동의를 하면 처리결과에 대해 통지해주어야 합니다. (의사 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안내문자 /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)
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2년마다 재확인을 해야합니다.
2. 광고 문자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
발신자명/소속 : 어디서 보낸 것인지 알 수 있도록
발신자 연락처 : 회신이 불가할 경우 문의처를 안내해야 합니다.
무료수신거부 안내
3. 광고 문자 발송 가능 시간대
오전 8시 ~ 오후 9시까지
그 외의 시간은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.
전자우편(메일)은 발송 시간은 시간 관계없이 발송 가능합니다.
4. 광고 문자 발송 가능 대상
기본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만 발송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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