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성, 정보성 메시지

메시지 발송 시 꼭 지켜야하는 법적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.

정보성 메시지

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목적 '광고성 정보의 예외'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.

🔵 정보성 메시지 예시

  • 배송 안내: "고객님,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. [송장 번호: 123456]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"

  • 계좌 이체 알림: "고객님, 계좌에서 100,000원이 출금되었습니다. [남은 잔액: 500,000원]."

  • 서비스 중단 공지: "내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"

  • 회원가입 후 혜택 안내 :"OOO님, 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! 가입 축하로 5,00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. 지금 바로 사용해 보세요."

👉정보성 메시지 자세히 알아보기
  •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,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

  •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, 보증, 제품 리콜,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

  •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(견적서 등)

  •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(뉴스레터, 주식정보, 축산물 거래정보 등)

  •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(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진다는 사실을 안내를 받고 수신자가 재화를 구매를 한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)

  •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

  •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안내 정보(회원 등급 변경ㆍ포인트 소멸 안내 등)

  •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유상으로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(업데이트 등)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

  • 전송자가 제공하는(판매하는) 서비스·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·재화에 관한 정보 ※ 기업 등이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활동 안내 정보 등이 이에 해당

  •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, 정보의 내용이 서비스ㆍ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

    ※ 일기예보 앱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, 택배추적 앱에서 제공하는 택배 위치 정보,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

    ※ 상품가격비교 정보는 상품 구매와 관련이 있으며, 주식정보는 주식 구매와 관련이 있으며, 할인항공권 정보도 항공권 구매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

    ※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정보는 정보제공을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

  •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,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(클릭 등)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(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)를 취해 전송하는 간단한 광고 안내 정보

    ※ 1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로는 “요금고지서”, “카드결제내역”, “보험료 결제내역” 등 월별 결제 안내 등이 포함되지만 수시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포인트 발생ㆍ소멸 안내, 실시간 결제 내역 안내 등은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음

    ※ 수신자가 클릭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가 노출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, 광고 안내 정보가 비광고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

    ※ 전송자가 취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광고 안내 정보 전송이 가능

  • 위에서 열거한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 안내 정보

  • 위에서 열거한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  ※ 단, 부수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

광고성 메시지

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메시지입니다.

광고성 메시지 판단 기준

  • 특가/할인 상품 안내

  •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

  • 정보성 내용이 포함되더라도,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내용이 혼재된 경우

🔴 광고성 메시지 예시

  • 배송 안내: "고객님,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. [송장 번호: 123456]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"

  • 계좌 이체 알림: "고객님, 계좌에서 100,000원이 출금되었습니다. [남은 잔액: 500,000원]."

  • 서비스 중단 공지: "내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"

  • 회원가입 후 혜택 안내 :"OOO님, 회원가입을 축하드립니다! 가입 축하로 5,00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. 지금 바로 사용해 보세요."

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사항

1. 명시적 사전 동의

  • 광고성 정보에 대해 수신하겠다는 고객의 의사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.

  • 고객이 수신동의를 하면 처리결과에 대해 통지해주어야 합니다. (의사 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안내문자 /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)

  •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2년마다 재확인을 해야합니다.

2. 광고 문자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

  • 발신자명/소속 : 어디서 보낸 것인지 알 수 있도록

  • 발신자 연락처 : 회신이 불가할 경우 문의처를 안내해야 합니다.

  • 무료수신거부 안내

3. 광고 문자 발송 가능 시간대

  • 오전 8시 ~ 오후 9시까지

  • 그 외의 시간은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.

  • 전자우편(메일)은 발송 시간은 시간 관계없이 발송 가능합니다.

4. 광고 문자 발송 가능 대상

  • 기본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만 발송해야 합니다.

  • 수신 거부자, 회원 탈퇴자, 비회원(본인이 신청한 정보 외에는 불가)에게는 발송해서는 안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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