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신번호 사전 등록

1.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란
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(통신사업자의 의무)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,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본 제도의 통신사의 스팸문자 차단 정책에 따라,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2.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준비서류

2-1.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
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에는 마스킹(숨김) 처리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등록 가능합니다.

2-2. 사업자등록증

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에픽 사용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.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에픽사용자가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2-3. (사용자가 기업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) 재직증명서

재직증명서는 발급일이 표기되어 있고,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가능합니다.

재직증명서 내 주민번호 뒤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) 000000-0******

3. 서류 제출

준비된 서류에픽 계정 이메일을 effic@teamsparta.co로 보내주세요.

영업일 기준 1~2일 내에 처리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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