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신 번호 등록 서류

1. 발신번호 사전등록 제도란

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(통신사업자의 의무)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,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본 제도의 통신사의 스팸문자 차단 정책에 따라,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2.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한 준비서류

필수 준비 서류

세 가지 서류를 에픽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세요. 에픽에서 확인 후 등록 처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2-1.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

통신사
서류명
연락

KT 고객센터

가입증명원

1588-0114

LG U+

가입사실 확인서

1544-0001

SKT

이용계약증명서

080-8282-123

세종텔레콤

1699-1000

KCT한국케이블텔레콤

070-8188-0114

헬로모바일KT

1855-1144

헬로모바일SKT

070-8188-0114

2-2. 사업자등록증

2-3. (사용자가 기업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) 재직증명서

Last updated